가람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변경 및 시범운영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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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희정 댓글 0건 조회 5,184회 작성일 16-08-01 17:00본문
1.관련근거:
약속집 회계관리예규 제 38조(계약의 원칙)
가람 20-129 (2009.05.27)단체급식용 식자재 구매 계획
가람2013-0401(2015.07.15)식재료 공급 재계약
가람2015-0377(2015.06.19)식재료 공급 재계약 건
가람2016-0489(2016.06.15.)신규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계획
위회에 근거하여 선정된 신규 식재료 납품처인 ㈜ 아워홈과 식재료 납품에 대한 시범운영기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.
-다 음-
가. 제 목: 신규 급식 납품업체 선정 결과 및 시범납품 운영 계획
나. 선정업체:(주)아워홈
다. 납품업체 선정과정: ㈜아워홈,(주)씨제이푸레시웨이,(주)삼성웰스토리,(주)신세제푸드 4개사의 면담을 통해 장,담점을 비교한 결과 ㈜아워홈과 ㈜씨제이푸레시웨와의 거래가 향유자 급식 지원에 유리다고 판단하여 두 업체와 각 3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갖은 후 1개 업체를 최종 선택하기로 하였으나 ㈜씨제이 프레시웨이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㈜아우홈과만 시범운영을 기간을 갖도록 함
라. 시범운영기간의 필요성: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을 통한 식재료 수급이 향유자 급식에 유익한지 평가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고자함
마. 계약일: 2016.06.28.(화)
납품시작일: 2016.07.01(금)
준비서류: 고유번호증 사본 1부. 대표자 인감도장
기타사항: 계약서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준비하며 검토 후 필요사항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.
첨부파일
- C00412 신규 식재료 납품처에 대한 서범운영 계획안.hwp (31.5K) 59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10-18 12:59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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